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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사,대학교수들의 훈포장제도는 오직 근무연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대학교수의 경우 출발시점이 초중고등교사와는 최소 5년이상, 10년정도 늦어서, 대학교수의 경우 33년의 최소연한도 채우지 못하여, 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40년의 근무연수를 채워 최고훈장을 수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강사법개정으로 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있지만, 시간강사경력은 여전히 근무연수에 가산하여 주지않고 있다. 시간강사님들이야말로 박봉에도 평생을 대학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희생해오신분들인데, 훈포장은 이런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위한제도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또 다른 직종은 직급을 인정하는데, 대학교수도 엄연히 직급이 인는데, 직급을 인정하지 않고, 33년근속한교수에게, 6급공무원 동일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대학교수가 6급공무원정도 밖에 안되는 위치인지 묻고싶다. 이런 건의를 행안부에 하면, 교육부핑계를되고, 교육부는 행안부 핑계를 되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동안 지속되고 있다.
부디 윤석열정부에서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