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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집계약시 대출금회수 및 3년 대출금지 약정폐지

조회 32 좋아요 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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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조치로 기억하는데요, 기존집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받거나 집을 계약하게되면 은행과의 약정위반으로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하고, 동시에 향후 3년간 모든 대출이 금지된다는 말도 안되는 법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존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어떻게 새집 계약도 안하고 이사를 준비할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집이 팔릴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계약을 했다고 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즉시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하는것은 부당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2.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 가구라서 집만 팔리게되면 대출금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계약을 했다고 약정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하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며, 더 심각한것은 향후 3년간 대출을 전면 금지해 버리면 새집에도 일부 대출이 필요한 세대는 대출이 막혀서 집팔고 길에 나앉게 생긴겁니다...  정말 심각한 악법이며 아무 생각없이 만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3.약정서 작성 당시 은행에서는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채무자는 지금 대출받는 돈으로 2주택을 매수하면 안된다고만 이해하지, 평생 다른집을 계약하면 안된다고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대출 조금받았다고 평생 집계약이나 이사도 못하게 하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대통령님,
이 악법은 취임 즉시 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3법등 손 보실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시겠지만,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부터 바로잡아 주시고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국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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