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3 기재부 유권해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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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기재부에서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고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합니다.
법 개정 된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줄기차게 국세청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리셋은 안된다고 안내하고, 심지어 법적 구속력 있는 사전답변을 계속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도 시행령 개정 초기 유권해석에서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믿고 주택을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국세청의 안내에도 가만히 있던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조선일보 보도이후 7.15일 정반대의 유귄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적하자 기재부는 11.3일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아 11.2일까지 1주택만 남기고 주택을 모두 매도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제해 주었습니다.
국세청 상담과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억울하게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