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3 기재부 유권해석 유예)

조회 33 좋아요 4 2022-04-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일시적 2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해서 그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기재부도 시행령 개정 초기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기재부에서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고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합니다.

법 개정 된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줄기차게 국세청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리셋은 안된다고 안내하고, 심지어 법적 구속력 있는 사전답변을 계속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도 시행령 개정 초기 유권해석에서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믿고 주택을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국세청의 안내에도 가만히 있던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조선일보 보도이후 7.15일 정반대의 유귄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적하자 기재부는 11.3일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아  11.2일까지 1주택만 남기고 주택을 모두 매도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제해 주었습니다.

국세청 상담과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억울하게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