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은 최종1주택에서 예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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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이 아니듯, 일시적1가구2주택이면서 최종1주택일 수는 없습니다.
최종1주택 개념에 일시적1가구2주택을 억지로 끼워넣어, 납세자에게 100%불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2021.11.3기재부유권해석을 철회해주십시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법문 그대로, 문언해석 그대로, 수년간 받아들여진 기존예규 그대로 새 유권해석을 발행해주십시오.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 재발행은 오늘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