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건축 종부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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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자로 몰아 종부세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평생직장생활하면서 겨우 융자포함해서 집한채 갖고 있는데 평생 처음으로 범법자취급도 받고 재산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시책을 따른것 뿐이고 신청당시에는 이런과세 조항이 없었고
적은평수는 3년간 팔지도 못하는데 너무한것 같습니다
큰틀에서는 전체적인 주택수를 늘리는데 기여했다고도 생각 합니다
큰평수신청한것과 비교해서 추가부담금을 제외하면 공시지가도 큰차이가 없을것 같은데 종부세가 엄청차이가난다니 너무 비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새정부에서 이런 비상식을 개선해주셔서 억울한 사정을 해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