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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양도세 중과 2년유예+보유기간 리셋제 개선 청원

조회 29 좋아요 2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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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양도세 중과세 유예 2년아닌  1년 적용시 일어날 부작용들> 
  1) 임차인 있는 임대인은 임대차3법적용 2+2년 보장으로 1년안에 집을 팔수 없습니다. 촤소 2년후인 2024년으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대차3법 적용으로 2+2년 총 4년 임차거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경우 2022년 올해 기존 2년임차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쓰겠다고 하면 2024년 임차만료기간꺼지는 법적으로 묶여 2023년 안에 집을 매도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다주택자 종전주택 매도시, 남은최종 주택보유기간을 종전주택매도일부터 다시 보유기간 산정하는 민주당이.만든, 154조 5항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제로 양도세중과 유예를 위해,최종 남은주택을 1년안에 팔게 돨 경우 1년미만 보유로 간주되어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돠는 폐해가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피한다해도 결국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제로 엄청난 양도세를 결국내게 되어 인수위가 원하던 양도세 중과유예 효과가 미미하여,디주택자들이.매물을 내놓기가 어렵게 됩니다. 현재는 ,리셋제 적용시,최종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더 보유(조정지역은 2년보유+2년실거주)후인 최소 2024년이후에 팔 수 있습니다. .                                                                 
                                                                                              3)궁극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154조 5항인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제눈,다주택자들에게만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규제입니다. 특히,조정지역의 경우 원래 취득한 날로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기간 역시 원래 거주한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촤종 C주택은 B주택 매매한 날로뷰터 다시 2년보유+2년거주 요건을 채워야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하는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1주택자든,다주택자든 둘다,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것이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오랜기간 장기 보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인들을 투기꾼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불공평한  "다주택자 리셋규제"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리셋제로 인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기간을 인정 받지못하고 종전주택매도일을 기준으로,최주택 1채에 대해, 취득일을.재산정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한 145조 5항은 궁극적으로 삭제폐지해야 할 조항이나, 민주당의.반발이 심할것이라 여겨져, 154조 5항이 신설된 해인2019.2.12이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이들은 보유기간 리셋제 소급적용에서 제외시키고,이후에 취득한 이들이라 하더라도,2년의.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주고,그동안만이라도 유예시켜 주십시오. 1년 양도중과세 유예는 ,실제로 임차인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들로 나오는데 ,부족한 시간이고,대출완화,지방 조정지역 해제등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매수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들 양도세.완화에 별도움이 되지 않으니, 원래 약속하신 최소 2년의 중과세  한시적 유예로 다시 돌려놔주세요.그리고,이와 정면충돌하는 154조5항에 대해 시행전 취득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소급적용폐지 및 이후 구입자들의 한시적 유예를 같이 해야 부동산 안정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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