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주택 평형에 따른 1주택 요건에 완화 요청
본문
소인은 서울에서 집을 1채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
현재 인수위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59제곱 미터 이하를 1주택으로 인정 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2000년대 초에 신축하는 다세대는 대부분 임대 수요에 맞춰
투룸 또는 쓰리룸 형태로 건축을 해서 평형이 59제곱 미터가 조금 넘는 평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독신 가구가 많아서 신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원룸으로 많이 신축을 하지만
과거에는 임대 수요에 맞춰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최소 60제곱 미터 이하를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