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약 관련 - 소방분야] 소방관련 공약사항 : ' 소방지휘권자들의 현장 근무경력 등 현장 대응능력 기준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방’으로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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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공약사항 : ' 소방지휘권자들의 현장 근무경력 등 현장 대응능력 기준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방’으로 전환하겠다'
인수위 업무가 바쁘실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실태 및 문제점) 소방공무원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소방청과 시도 간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방청 근무자들 상당수가 승진 후에도 현장부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있음(현장과 괴리된 소방 정책 난무)
2. (해결방안) 소방청과 시도 간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고 소방서장급 이상 현장지휘 간부는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삼기위해서는
현행 인사시스템이 개편(소방공무원법 개정) 되어야 합니다.
=>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소방공무원법에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