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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위한 육아시간 사용확대 건의드립니다

조회 21 좋아요 5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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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 양육중인 맞벌이 가정이자, 주말부부 워킹맘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로 육아시간 사용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ㅇ 현재 : 만 5세까지 2년 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사용가능
ㅇ 건의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까지 사용확대 건의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육아시간제도(만 5세까지 2년 사용가능)가 있어 업무 및 가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의 경우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업무시간 8시간 내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 후 2년 사용,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1년을 사용하며
2학년부터는 탄력근무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제도만으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업무하기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력근무 사용 시
조기출근-조기퇴근 : 자녀등교 후 출근 불가( 학교 8시 20분 부터 등교가능)
지연출근-지연퇴근 : 빠르면 오후 6시, 늦으면 오후 7시까지 자녀가 부모를 기다리며 학원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고학년일 경우 학원을 가거나, 혼자서 하교를 하여 집에서 시간을 보낼수 있으나
저학년일 경우 하교 후 학원에서 부모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교를 도와주는 조부모, 형제, 자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혼자 집까진 잘 갔는지 등 여러걱정으로 전전긍긍하며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반일근무(하루 4시간 근무, 일한만큼 급여지급) 제도가 있어서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 특성 상 지방직공무원 제도 만큼은 반영이 어렵겠지만
사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정 및 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좀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 사용 시 역차별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확대되는 시기만큼은 무급(2시간)으로 지원하는것은 어떨까 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함께 드려봅니다.

아이들은 어릴때 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받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정신으로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린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한번 더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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