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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졸속으로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제 22조

조회 21 좋아요 6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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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법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이 개정되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술자의 자격요건이 아닌 기술자를 고용한 업체의 자격요건으로 개정되었다.
이법을 개정한 사람은 안전관리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거나
계측기 판매업체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외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은 어디에서도
찿아 볼수 없는 졸속중에 졸속이다.  국회의원들이 비싼 세비를 받고 할일이 없어 이런법을
만들었는가에 이해 할수가 없다.
변경전 법에의해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할수 있도록 직무고시제도가 입법화하여 공포된지가
5년여 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다.
안전점검은 전문업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어 2년에 한번 법정검사를 하고 있고, 점검
강화를 위해 직무고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전문점검업체에 위탁점검을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선임하는 조건으로
① 고가의 계측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조항
  * 시설업체에서 고가의 장비를 1년에 몇번 사용하기위해 구입해야하고 매년 검교정을
    받기 위해 수백만을 지출해야 한다. 시설업체는 물론 건축주에게도 장비구입을 강제
    하는 법은 이해할수 없다. 점검업체가 보유해야할 값비싼 장비를 중복적으로 갖추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조건이 왜 있어야 하나?
  * 법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면 이유 없이 선임이 가능해야 하는데 선임조건에
    개정법에서 정한 기술자 수를 보유한 시설관리업체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었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선임할 경우 고가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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