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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2020년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 반대시위로 당시 의료계는 파업을 하였고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시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당해년도의 의료인력이

조회 70 좋아요 33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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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 반대시위로 당시 의료계는 파업을 하였고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시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당해년도의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는다는건 엄청난 의료 위기라는 것에 공감한 학생들은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하면서 마련한 새로운 국시 회차에
다시금 응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시원/보건복지부는 해당 국시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1년간 국시 응시가 제한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었으며 이것은 어떠한 의료법이나 의료인 면허 관련 규정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한시라도 빨리 의료인이 되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해당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일정수의 학생들은 탈락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 회차에 재도전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탈락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하였고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다음회차의 의사면허시험에 재응시,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면허로 미력하나마 각지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나 각종 1차 진료를 수행, 혹은 대학병원 인턴 업무에 지원하여 대기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하여 이미 발급된 면허를 무효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원과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가 발급된 것인데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것은 한사람의 의료인력이 소중한 현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당선인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의료 위기상황에 의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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