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선량한 원룸 임대사업자를 보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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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135-30-XXXXX)을 발급받고 부가세등 납세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본인은 화성시로부터 2021.9.14.일자 공문(제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당시의 법에 따르면, 저와 같은 임대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 기간을 채운 이후에도 1가구 2주택 합산배제등 기존 법이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법 개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1가구 1주택자를 하루 아침에 1가구 29주택으로(원룸이 28개입니다.) 만들어 놓고 재산세와 종부세을 중과하고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4. 이에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거주지 시청인 용인시와 원룸건물 소재지인 화성시에 항의 한 바, 용인시에서는 재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재 등록에 필요한 보증보험에서는 기존 원룸건물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재등록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기존임대사업자가 누리던 혜택까지 침해내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6. 이러한 사정을 정책에 반영하여, 수많은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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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1 13:2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