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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에 힘써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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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통령 윤석열대통령님
한국의료의 보이지 않는 기둥 간호사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들은 직업소명, 전문직의 authority라는 자기위안으로 지금껏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수많은 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헌신은 계속될수 없습니다.
간호법을 주장하면, 기득권들은 그만큼의 비용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못 본척, 혹은 집단이기주의라고 까내리곤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를 감당하실수 있으시겠어요?
대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간호사들과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을 나라에서 마련해 달라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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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9일로 OECD국가 평균인 6.8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한국의 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평균인 6.8일에 대비해 2.5배가 높다. 하지만 한국의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3.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9명에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당 전담해야 할 환자수가 더 많고, 그만큼 업무량이 과중함을 나타낸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많지만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신규 간호사의 경우 1년 이내 이직률이 절반정도 된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간호 인력에 해당하지만, 한국의 경우 간호법의 부재로 인해 법적으로 간호업무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 체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간호법의 부재는 요즈음 급변하는 보건의료 시대 속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경계, 역할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구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간호사는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간호사의 업무기준이 되는 간호법은 없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한 간호법 미제정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만성 질환자를 간호해야 할 상황이 증가한 추세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들의 필요성과 임상 외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도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사망률이 줄어들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안정되며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되는 이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드는 등의 여러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생각했을 때, 간호업무의 명확한 책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함을 간곡히 바라본다.
출처 : 간호사타임즈(http://www.fornurs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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