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 관련 기재부의 유권해석 무효화 요청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1) 국세청과 기재부가 비과세/과세 상이한 유귄해석 함
- 국세청에서 비과세 (유권해석 및 세무상담)
- 기재부 21년 11/2일 정반대 유권해석으로 과세
2) 적용시점을 유예기간 없이 유권해석 발표일 기준으로함
3) 세무관련 세무사, 변호사 등 대다수 관계인 기재부의 다주택자 에 대한 불리하게 세법에 준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기재부, 국세청 담당자들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음
윤석열 당선인은 법치주의를 줄 곧 강조하셨습니다
조세법 대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고통 받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