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및 임대소득 적용 규제요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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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오죽하면 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세를 놓거나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유나 여타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1가구 양도세 면세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것은 보편적 국민기본권(주거자유및 형평과세)을 무시하는 악법이라 생각되기에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철폐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1.주택 양도시 2년 거주기간 제한 철폐.
2.1주택 임대소득 면세한도(공시가격 한도 및 임대수입 한도)확대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