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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조회 38 좋아요 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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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    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발    신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원제철 (*** ***)

존경하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님,
대한민국 경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시험대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동참과 함께 대외적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 위협과 원자재 및 에너지 상승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협회는 300만 물류종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물류산업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것을 확신하며,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ㅇ 국제물류기업(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수출입 진행시 수출자-수입자간 운송의 제반 단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주를 대리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제간 운송을 책임지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각 시·도)에 등록하고 관세청(관할 세관)에 이중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ㅇ 등록요건이 간소하고 진입장벽이 없어 4,700여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난립되어 있어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물류 원활화 및 수출입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전문 인력과 능력을 보유한 한국국제물류협회에 위탁∙관리해야 합니다.

개선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 관세법 개정
ㅇ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관세법」 제329조 제4항 본문에 화물운송주선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동 법 “제222조 제1항 제2호” 추가
□ 관세법 시행령 개정
ㅇ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에 8항을 신설하여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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