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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매도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배제를 건의합니다.

조회 12 좋아요 0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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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매도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와 함께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요건에서
제외 시켜야만 주택매도가 가능한 바,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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