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동말소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로 인한 종부세 폭탄 해결해주세요

조회 239 좋아요 89 2022-04-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권장으로 2018년 3월에 단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고 정부지침에 따라 선량하게 임대해왔습니다
원래는 단기임대기간이 끝나도 계속 5프로이하 인상률을 지키면서 임대사업을 계속하려 했으나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희같은 등록임댸사업자라는 누명을 씌워 자동말소 시켜 버렸습니다
정부 의도로 자동말소 시켰으면 임대주택을 매도하던지 거주주택을 매도하던지 주택수를 줄여서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낮출수 있도록 적어도 1년은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3년간 미친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자동말소 시키고  바로  주택수 판단 기준 6/1을 지나게 한 다음 종부세 폭탄을 내리는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가슴에 홧병이 낫는지 우울증도 생기고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지난 5년간 합법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으로 적폐로 몰아 맘고생시키고  주변보다 반값으로 임대하면서 사회적 도의를 지켰는데 종부세 폭탄을 던진다면 정부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께 요청드립니다
자동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를 희망하는 경우 바로 복권되도록 해주시거나 자동말소 후 주택수를 줄일수 있도록 종부세 부과 기간을 1년이라도 유예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