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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제한 공공분양(전매제한 기간) 당첨 거주자들 재산세를 분양가기준(공시지가=분양가)로 적용해 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1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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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2021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위례포레샤인 17단지)
저희 아파트는 공공분양으로 일반분양 외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소득제한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만 신청할수 있는 '서민'우대 아파트이지요. 
비록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최대치의 여력을 끌어모아
겨우겨우 분양 당첨된 아파트에 많은 대출을 받아가며 입주하였습니다.
(서울서민들은 절대 시장가격으로 아파트를 살수 없지요.)
서울아파트이기에 전매제한 10년이 걸려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공시를 열람하고 재산세를 조회해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금이라 함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지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세금이 비싸면
팔고 나가라는 함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이고,
세금이 이렇게 비싸도 10년이내에 아파트를 팔 수도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를 공공분양 했으면서 거주 기간에는 서민들 기준이 아니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게 하는것이 공공분양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잘 살게 하려고 공공분양을 했으면서요.
이에 전매제한 기간까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매겨 재산세를 부과해주세요.
전매제한기간, 소득제한 특공아파트 등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 감면(할인)을 해주시던가요.

윤대통령님의 부동산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귀에 이 제안이 들어가기만 해도 쾌히 적용시켜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시니까요.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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