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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민간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배제 논란

조회 30 좋아요 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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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6년이상을 임대사업으로 유지를 해야하는데 매년 6%씩을 어찌 감당해야하나요?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방에 미분양 및 재개발주택 매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작은 민간임대사업자일 뿐입니다.
현재 많은 회사 및 개인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부세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서민주거 안정화, 공급에 민간이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주겠다는 정부방침과 본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 취지 아닙겠습니까?
근데  단기사업자에게 장기장업자로 변경 했다고해서 세제혜택을 주지않는다면 누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고의로 세금을 뜯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등록하라고 한 것입니끼? 도대체가...
지금을 부도, 파산 아니면 임대등록사업을 접지도 못합니다.
이젠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기존 임차인 내보내고 임대료 증액해서 그 돈으로 과태료 내고, 종부세,재산세, 보증료,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중개료 등 다 내고 나면 임대사업하려고 차용한 자금 이자도 못주게 생겼네요.
부실한 민간임대등록제도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았단 말입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 가던지요?
국세청, 법제체,국토부, 지자체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공무원도 나라 탓합니다. 제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나요?
답답하고 절망만 가득한 시간입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납부는 현실성과 임차인, 임대인에게 균형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졸속한 행정과 부실한 대책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민간임대정책, 종부세 제대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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