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초‧중‧고등학교 등] 보건실 1층 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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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은 상식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높은 1층 중앙현관 근처에 있어야 하지만 교장실, 교무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2조에 따르면 1층에 둬야한다는 법 규정 없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실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749명을 대상으로 보건실의 위치를 조사한바 1층 60%, 2층 30%, 3층 이상 10%로 파악되었습니다.
위급하다고 판달 될 경우 보건실에서 교사가 119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으나, 2층 또는 3층에 보건실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엘리베이터도 없어 골드타임이 지체되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학교보건법 시행령2조 개정(1층에 보건실 배치, 강행규정)
교육부에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우선순위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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