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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회 27 좋아요 6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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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고 있고 국토부 분양 받을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주거용도 동일) 취득세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무조건 4.6%로 높은편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분양받을시는 주택이 아녀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취득시기에 따라 다르고 주택사업자등록한 경우와 미등록 경우가 다르고 조정대상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무척이나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70대로 용인에 전용 84 ㎡ 아파트 1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부인명으로 광교에 오피스텔 전용면적20 ㎡(6평) 1호를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 단기임대주택(4년)으로 월세를 받다가 20년8월 단기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22년 2월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기존의 소유 아파트나 오피스텔 어느 것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은지 오래되다보니  단열이 잘 안되어 겨울에는 무척 추워 부부는 물론 함께사는 손자가 추위에 벌벌 떨어 단열이 무척 강화되고 평면이 좋아진 요즘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현재 2주택에다 새로 분양을 받으면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등을 생각하면 분양받을 엄두를 못내고 평생 추운  현재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전용 60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저와 같이 1주택 소유하고 은퇴후 국민연금 이외로 소형 오피스텔 소유로 생활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득세, 양도소득세 걱정 없도록). 그것이 힘들다면 규모가 더 작은 전용  30㎡이하로 해도 될 것 같고 투기가 우려된다면  부부나이가  공히 60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도 좋을것 같아요.. 부인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전용 6평)은 부부가 집안 살림을 두고 실제 거주하기 곤란한  규모로 미혼 1인세대나 직장 문제로 임시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정한 규모라 생각합니다.  즉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 한가지로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 투기꾼으로  분류해  과다한  각종 세금  부과는 너무 억울합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은퇴자들이 다주택으로 무척 고난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세금 걱정 때문에 좀 더 나은 주택을 분양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팔려면 생활비 수입원이 확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꼭 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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