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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임대등록주택중에서 주택수제외하는 빌라, 연립, 다가구주택에 금액 제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조회 16 좋아요 2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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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주택중에서
주택수 제외 유형에 빌라, 연립, 다가구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면적은 국평기준인 전용 84m2이하로 하고

금액은 제한 규정이 없었으면 합니다.

84m2이하이면 국평이라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이기때문에, 굿이 여기에 추가로 금액 제한규정을 두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등록된 주택을 찾을수가 없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당초취지에 맞지 않게 유명무실해질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임사로 등록되는 주택중에서
주택수 제외되는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의

면적은 84m2이하로 하되
주택공시가격은 제한 두지 않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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