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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공립중고등학교 행정실 내 갑질과 차별문화 및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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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내 차별 문제, 승진과 성과평가 및 선후배 관계로 결속된 공무원들이 강조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와 상하관계 속에서 행정실에 1명뿐인 월급제행정실무사가 겪게 되는 갑질과 좌절감 문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갑질과 따돌림, 서로 다른 복무규정과 임금유형 등에서 발생되는 행정실 차별문화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관실, 총무과, 노사협력담당관실이 공조하여 갑질 예방책과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쪽으로 조속히 처우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안에는 서로 다른 보수규정과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다양한 직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공채공무원, 전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호봉제행정실무사, 월급제 유형1 행정실무사, 월급제 유형2 행정실무사입니다. 전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호봉제행정실무사, 월급제(유형1, 2)사무행정실무사는, 최초 채용과정이 똑같습니다. 채용조건(입사경위)이 같았으며 “동일한 행정실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10년 이상 오랫동안 임금유형, 보수, 처우, 복무규정 등이 제각각 다른 상태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누구는 공무원을 해주고 누구는 호봉제를 해주어 훨씬 많은 보수와 더 좋은 복무규정을 적용해주면서, 똑같은 채용과정을 거친 월급제행정실무사는 매우 낮은 저임금과 차별적인 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좌절과 소외감 속에서 근무하며 열악하고 모욕적인 비정규직 상황에 체념하기도 합니다. 월급제행정실무사는 임금 유형이 1과 2로까지 나뉘어져 있으니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호봉제행정실무사와 월급제(유형1, 2)행정실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같은 근로자이고, 비공무원(비정규직)입니다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월급제사무행정실무사는 공무원 및 호봉제근로자와 함께 급여, 인사, 계약, 세입, 세출, 발전기금, 문서, 기록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예금관리, 시설관련 업무 등 학교회계업무를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해 왔고 현재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행정실무사는 더 이상 채용이 되지않는 일몰직종입니다.
다른 교육공무직과는 다르게 월급제사무행정실무사가 퇴사한 자리에는 공무원이 발령나서 충원되고, 학교장, 행정실장 및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신원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되며,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같은 행정실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제근로자는 호봉제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보수와 복무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사무행정실무사들이 전환직공무원, 또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처럼 공무원법에 따른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똑같은 직종(사무행정실무사) 근로자는 같은 보수와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호봉제와의 극심한 차이 뿐만이 아니라, 같은 월급제근로자 간에도 임금유형 1이 있고 2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무행정실무사인데 왜 임금유형이 1이고 2인지에 대한 공정한 기준은 없고 차별과 불합리함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간절히 요구하였으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져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평등의 가치는 실현되어야 하며, 조희연교육감님은 후보시절인 2014년과 2018년에 호봉제 전환에 관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보수 및 복무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월급제행정실무사는 모든 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사무행정실무사는 호봉제근로자와 수행업무나 입사경위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봉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월급제행정실무사도 차별 및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면서, 임금유형 1과 2로까지 나뉘어져 있는 월급제행정실무사에게는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합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도 차별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지만 다른사람들의 성과상여금과 승진에 관련된 일을 해내야 하는 월급제행정실무사의 소외감과 박탈감도 큰 문제입니다.
가장 약자인 월급제 유형2 사무행정실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도 발생하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나 개선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없는 월급제사무행정실무사에게 근무평가는 오로지 징계와 갑질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무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주관적이며 불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행정실 내 각종 차별과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소수약자인 사무행정실무사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고립감을 느끼며 오랜 세월 좌절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열악한 처우와 차별과 소외감에서 고통받는 월급제사무행정실무사의 불합리한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급여체계는 공정함과 합리적 사유 없이, 결국 ‘운에 따라’ ‘시절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호봉제와 동일한 업무를 해왔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우가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하나의 직종이 임금유형 1,2로까지 나뉘어져 있었던 불합리함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차별과 갑질을 당해도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 속에서 소외감과 절망감을 애써 참으며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월급제(유형2)사무행정실무사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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