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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세 폐지 공약 지켜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조회 17 좋아요 3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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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영향이다!

어떤 제도를 시장에 도입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다. 즉, 주식양도세 도입이 우리 주식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 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주식양도세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를 보면 정곡을 벗어나 변죽을 울리며 대중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한 채 부자 감세라는 곁가지가 마치 주식양도세 폐지의 전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식양도세 폐지 반대론자들은 주식양도세 전격 시행이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와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주식양도세를 내는 투자자가 2%여서 문제없다?

뚜껑을 열기 전에는 진실을 알 수 없도록 그럴듯한 논리와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 대중을 혹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부정확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강변하는.

 

전체 투자자의 2%만 주식양도세를 낸다는 7년 전 주식투자자 320만 명 시절의 해묵은 통계로 주식양도세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주식투자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속성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 그 2% 안에 나머지 98%의 투자자가 모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2%만 해당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갈라치기를 위한 옳지 않은 논리라고 본다.

 

설령 만에 하나 2% 주장이 맞는다고 쳐도 세금을 내야하는 그 2%가 주식시장을 떠나면 그 세금은 98%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낼 주체가 주식시장을 떠나면 남아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떠난 이들이 내야할 세금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전체 개인투자자에게 이중 악재가 되는 것이다.

 

 

◆ 대만의 과거가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 사례에서 보듯 주식양도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해 붕괴될 수 있다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도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안이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와 여러모로 환경이 판박이인 대만이 두 차례나 도입하려다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1988년 9월 주식양도세 도입 발표 후 19거래일 만에 36%에 달하는 주가 폭락과 폭동까지 발생한 끝에 재무장관이 사임하고 결국 주식양도세를 폐지한 바 있다. 그 후 2013년에 양도소득세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로 결국 2017년에 폐기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 된 선진국 일본의 경우는 현행 주식양도세 정착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걸렸다.

(1953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0.55%에서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도입 후 10년간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 뒤인 1999년에 증권거래세가 폐지됨.)



일본도 마찬가지로 폭락 과정을 겪었는데 주식양도소득세가 시행된 1989년 이후 1년 여만에 지수가 40000에서 20000 이하로 반토막이 났다.




 

위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내년에 주식양도세를 전격 시행하는 것은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과 진배없다고 본다. 일단 폐지를 해놓고 최소한 5년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주식시장을 위험한 불장난 장소로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주식양도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다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우는 일부 교수, 전문가, 연구원들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시행되고 거래세가 인하 내지 폐지가 되면 진짜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감세를 통해 무조건 수익이 늘어난다는 기본적 상황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인가?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세를 깎아주고 상대적 빈자인 개인투자자들이 그 인하되는 거래세와 신설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구도 -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로 불리는 주식양도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다.

왜 이런 진실은 말하지 않는가! 혹세무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 주식양도세는 과세 형평 위반 – 위헌 소지

헌법의 기본정신은 평등으로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과 기관을 우대하는 과세 불평등은 정상이 아니다.

주식양도세가 시행되고 거래세가 폐지되면 상대적 빈자인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부자에 속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세 인하액과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증세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연구(‘21.9. 제10권 3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기본공제 5,000 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세수는 약 1.7조원 증가한다고 봤다. 즉, 명백한 개인투자자 증세다.

 

주식양도세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교수 및 금투업계 종사자들한테 묻는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감세분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게 과세 형평인가? (답을 꼭 듣고 싶다.)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시장 3대 주체인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과세형평을 위반한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에 해당한다. 어느 민주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가! 엄격하게 따지자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코끼리의 꼬리가 코끼리 전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듯이 부자 감세라는 일부분의 사실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의 전부인양 선전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옳지 않다.

 

 

◆ 주변 신흥국 중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인가?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후진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상태다.



그런데 선진국만 도입한 주식양도소득세를 왜 우리가 도입해야 하지? 주변 국가 중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되고 선진국인 일본 이외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다. 대만,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아직은 아니다. 시기상조다. 뱁새더러 황새걸음을 따라가라고 독촉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면 필히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기에는 예상되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주식시장 붕괴로 국민을 가난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재논의라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폐지만이 답이다. 국민 피해를 보상해줄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폐지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 서학개미 러쉬, 우리 주식시장 소는 누가 키울까?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3984억 달러로, 2020년 1983억 달러 대비 2배나 급증했는데 올해도 미국 주식시장 투자 열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3.6%)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18위의 최하위권으로 지금도 미국으로의 주식 이민 현상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시행되면 초대형 탈출 러쉬가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최고 27.5%의 세금을 낸다면 이왕이면 공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매력적인 미국시장으로 가는 행렬이 길게 늘어설 것은 자명하다.

 

 

◆ 주식양도세 시행 = 부동산 폭등 위험도 존재

작년 9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OECD 20개 국가 사례를 통해 보면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 수요가 줄어들고,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73%나 상승한다.”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식양도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위 보고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주식시장 이탈자금 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거듭되는 부동산 폭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식양도소득세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 단타 천국 조장의 문제점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폐지 또는 대폭 인하가 되면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에게는 수수료 폭증이라는 메가톤급 호재지만 가뜩이나 단타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상 더욱 극심한 단타 천국화가 우려된다. 그리 되면 장점보다 폐해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외국계 초단타 증권사 프로 선수들의 고빈도 매매에 의해 개인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증권거래세 폐지 내지 대폭 인하는 주식시장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살얼음 위를 걷게 하는 극약 처방이 될 것이다.

 

 

◆ 주식양도세.. 외국인 우대, 자국민 차별을 폐하라!

현재 외국인 비거주자(조세 회피처 및 조세 비협약 국가 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실효성이 없으며 과세 형평을 무시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의해 외국인 비거주자 과세 대상을 지분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업계의 큰 반발로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백기투항 했다.)



위와 같이 외국인을 우대하고 OECD 기본 정신을 위배해 자국민을 역차별, 과세 형평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주식양도소득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세금 회피로 세수 감소 우려 및 국민 불편 초래

세수 예측이 용이한 증권거래세와 달리 주식양도소득세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서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수익을 낼지 또 얼마나 회피를 할지 누구도 모른다. 고액자산가들은 최고 27.5%의 세금을 피하고 법인세 10%만 내기 위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당수는 미국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떠날 것이고. 그리 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져서 결국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기본 5천만 원 공제 금액을 계속 인하할 가능성 매우 높음.)



또한 선입선출법 등 복잡한 세금 계산 방법으로 인해 전문 지식 없이는 세금 신고가 불가능해 대리 세무신고를 이용해야 하고 증권사들도 새로운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사회적 비용 지출과 국민 불편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더해 반기별 원천징수는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증권사와 세금당국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도 있다.

 

 

◆ 기재부의 ‘20.7.7. 세제 개편 공청회는 원인 무효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기재부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세제 개편 공청회는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고 본다.



(1) 당시 공청회 주무부처인 기재부 홈피 어디에도 공청회 개최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2) 개인투자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공청회임에도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패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3) 공청회 말미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청석 발언(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중에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꺼버리는 비민주적 만행이 있었다.

(4)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세제 개편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 댓글을 차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처사가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투성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국격을 떨어트린 행위다.

따라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공청회를 근거로 입법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졸속 입법에 해당되어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문제가 있으면 일부를 보완하면 된다. 폐지가 민심이다.

재벌 등 특수계층 혜택이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완하면 된다.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 폐지 공약 자체를 시비 걸지 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주식양도세 폐지가 우리 주식시장 발전과 사회적 약자인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궁극적이며 핵심사항을 쏙 뺀 채 마치 재벌만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게 만들어 반대하는 것은 마타도어에 가깝다고 본다.

 

극히 일부분의 문제점을 전체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마치 그것이 주식양도세 폐지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다.

 

 

◆ 주식양도세 폐지는 주식투자자 행복시대 개막의 촉매제

지난 선거에서 상당수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보고 윤 당선인에게 표를 행사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의 본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혁신적 민생 대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지수 붕괴를 막아 다시 박스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망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반면에 주식양도소득세 강행은 개인 독박 과세로 외국인과 기관과 증권사의 배를 불려줄 뿐이기에 폐지만이 개인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1400만 개인투자자 다수가 돈 버는 세상이 되면 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자영업자)와 기업과 정부 모두 플러스 효과가 거양되어 자본시장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된다.

 

새 정부가 반드시 그런 세상을 열어주기를 희망하며, 그리 될 것을 믿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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