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분소유(10%)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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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어렵게 개인사업을 하면서 딸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작지만 10% 지분을 갖게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2주택자로 분류뒤어 생각지도 못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딸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중과 등 어려움이 많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 부분소유(10%)의 주택수 제외를 검토하여 반영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지분평가액이 소액( 1.5~2억 이하)일 경우 또는 가족 사이에 부분소유율이 10~20% 이하일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 주택을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면서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어 결국 2주택수로 계산되는 것이 모순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