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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조회 22 좋아요 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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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2020년12월과 비교해  2021년 12월매출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됐네요. 해당기관에 알아보니  국세청매출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저처럼 종이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자는 월매출 국세청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하다네요. 그래서 세법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다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보면 안되냐고 문의 하니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된다고만 하네요. 아니 저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을하고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도 인정을 못해 준다니....하도 답답해서 세무사에 문의해 보니 국가,공공기간은  법정지출증빙예외 사업자라 받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도 받았고, 그에 대한 애기도 했지만 원칙만 내세우니 할말이 없네요. 제가 건의 들이고 싶은 말은 첫째, 대상자 자료검증에 좀더 유연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대다수 종이세금계산서를 지급 받지요. 둘째, 제 주위에도 매출이 오히려 늘었느데도  과거에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급 대상자가 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국민정서에도 맞지않으며,, 이건 행정편의적인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정부 출범가 동시에 3차 소상공인 지원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피해 받는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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