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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억울하게 강제말소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 제외 시켜주세요

조회 15 좋아요 7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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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5초과 아파트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었다가 강제말소 된 사람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 받은것임으로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때
건설 경기가 어려울때 미분양 해소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프로 임대상한  지키면서 임대시장에 충분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말소로 인해 과한 종부세를 내야하고,
종부세 때문에 팔려고 해도
임대3법이다
대출규제다 온갖 프레임 까지 씌워져
팔수도 없습니다.

저희 단기 임사자들은 의무와 피해만 있는 최악의 덫에 걸린것 같습니다.

5년동안  시세대로 못받아 이득도 없는데,
말소후 다주택자가 되어 과한 종부세까지 내야하니,
 결국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아파트(양도세 중과 규제 완화 할경우) 보다 못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 보니 저같이 85초과 아파트 단기임사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더군요.

제가 등록할 당시 장기로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단기로 등록을 했던건데 갑자기
강제 말소를 시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처럼  85초과  아파트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들도
장기로 변경 가능케 하거나, 한시적 종부세 배제를 해주어 억울함이 없도록 구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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