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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불평등(임대차 3법)

조회 15 좋아요 5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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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평수 7평이 안되는 오피스텔을 임대중인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2년 6개월전에 2000세대가 동시에 입주가 시작된 신축 오피스텔이라서 가격이 저렴했고 저희는 1억에 전세를 놨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전세 최저 1억5천 만원이고  월세는 500만원에 70만원 입니다.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5% 인상만 가능해서 시세에 많이 못 미치고
월세로 전환하면 1억에 대한 월세는 500만원에 25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엇 비슷하게 시세에 맞아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주 적고
재산상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팔아 버리려 해도 세입자가 4년씩 살면서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주택을 인수하려는 매수자는 없어서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팔수도 없고 유지하자니 시세와 턱없이 동떨어진 금액!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어도 5%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니
방법이 없는 법으로 사람을 옥죄이고 있네요

잘 검토해서 임대인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적으로 시세가 정해져야지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 것처럼 되어 버려서 제재가 너무 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이후에는 5% 인상 규제라도 풀어 주던지, 
매매라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4년씩 세입자가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4년동안은 팔지도 못해요
갱신 청구권 때문이죠. 
자율적으로 돌아갈수 있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강제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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