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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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하는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후에 일정한 소득을 위하여 일부 작은집 2채를 대출받아 추가 매입했으나
문정권에서 재산세(양도세 종부세포함)를 터무니없이 올리면서 징벌적양도세(72%)를 62%로 한시적 완화하면서 주택매도를 유도하였고
이정책을 믿고 1 년전(2021년 4월)에 집을 매도하면서 양도차액의 62%(지방세포함시 약 70%)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인수위에서는 양도세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양도차액의42%)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 집을 매도한 사람은 62%의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4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바라옵건데 양도세를 일반과세 한다면 이를 이전에 양도한 사람에게도 적용될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여
공정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