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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억울하게 강제말소 된 모든 유형의 단기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주세요!

조회 180 좋아요 52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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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5초과 아파트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었다가 강제말소 된 사람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 받은 것임으로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때
건설 경기가 어려울때 미분양 해소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프로 임대상한 지키면서 임대시장에 충분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말소로 인해 과한 종부세를 내야하고, 종부세 부담으로 팔려고 해도
임대3법이다 대출규제다 온갖 프레임 까지 씌워져 팔수도 없습니다.

저희 단기 임사자들은 의무와 피해만 있는 최악의 덫에 걸린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은 일반 아파트(한시적 양도세를 완화 할 경우)보다 못하니 억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첫째, 5년간 임대료 5프로 상한으로 시세대로 못받아  손실!
둘째, 강제말소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과한 종부세 부과!
셋째, 양도세도 혜택이 없어
임사 등록하지 않은 일반아파트(양도세 완화 할경우)와 동일한 양도세 부과!

게다가 여러 내용들 찾아 보니 저 같이 85초과 아파트 단기임사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차별을 느낍니다.
제가 등록할 당시 장기로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단기로 등록을 했던건데 갑자기
강제 말소를 시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 처럼 85초과 (등록시6억)아파트 포함 모든유형의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변경 가능케 하거나,
한시적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어 억울함이 없도록 구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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