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2년요청및 유예기간동안154조 5항 보유기간 리셋제폐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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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인 디주택자 역시,올해 도래하는 2년 임차갱신청구건으로 인해,2024년,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야 집을 팔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않고 , 한쪽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중과유예정책으로,집들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을 조건으로 단다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정책과 이해상충하는 임대차3법과 1년이라는 2개의 상충조건에 막혀, 다주택자들에게 이게 집을 팔라는건지,말라는 건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슴니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은 줘야, 실수요자도 매도자도 둘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2022.4월~2023년 5월 사이 양도세 중과유예혜택을 받기위해, 다주택자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한꺼번에 내놓을 경우, "종전주택 매도일을 남은주택 취득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2019.2.12 신설) "보유기간 리셋제"로 인해 ,종전 주택들을 팔고 ,최종 남은주택을 연달아 팔경우, 최종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리셋제로 인해, 원래 보유기간이 아닌, 1년미만 단기 보유 로 간주되어 70%의 기본 양도세율을 적용해 엄청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또한, 다주택자들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데 상충되는 저해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제적용하는 154조 5항,임대차 3법적용 등 기존에 민주당이 만든 규제로 인해 1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효과는 극히 미미해서 시장에 매물들이 쏟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입니다.
따라서,2년이라는 시간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고,양도세 완화와 이해 상충되는 조건들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같이 유예하거나,양도세 유예기간을 2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 2.12일 154조 5항이 신설되기 이전,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겐 원래의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보유기간 리셋제에서 예외 시켜주거나,결과적으로 촤종 1주택을 남겼을 때, 원래의 1주택자와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차별을 두는 아예 154조 5항을 전면삭제하여,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많이 유도해,공급을 늘려 부동신시장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인수위와 윤당성인의.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양도세 완화 효과를 줄 수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2년임을 대통령 당선인도 아시고 2년으로 공약한 것 아니었나요? 첫공약부터 지키지 않으시면 윤 당선인들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