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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경제2분과] 상가주택, 다세대, 빌라 전용 50㎡ 이하는 주택수 합계에서 당연히 진작 빼줘야 합당

조회 342 좋아요 57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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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다세대나 빌라는 전용 50㎡ 이하 주택을 주택수 합계에서 당연히 진작 빼줘야 합당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피땀으로 장만하여 운영하는 전용50㎡ 미만 규모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의 대부분을 손님맞이 홀과 주방으로 쓰고 다락의 쪽방에서 다섯 식구가 한방에서 같이 잘 수도 없는데 버젓이 주택 소유수에 정부당국은 천연 뻔뻔스럽게 넣어두니 더 넓은 32평(=전용25평) 아파트 무주택청약은 할 수도 없게 자격을 박탈 내지는 원천 차단해 버리니 이 피비린내 나고 지독하고도 잔혹한 가난의 대물림을 정부에서 강제하고 중산층 도약을 위한 소박한 성장 사다리를 부동산 정부당국에서 사정없이 겆어차 버린 것이지요. 이런 잔인 무도한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서둘러 개정해줘요.  담당부처 소관 연락처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부령이라서 대통령 인수위의 결정이면 즉시 신속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COVID-19로 민생경제파탄에 허우덕데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좋은 제안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가난한 서민들에겐 천하에 악질적인 법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이렇게 서민을 울려서는 천벌을 받습니다.
상가주택, 다세대나 빌라는 전용 50㎡ 이하(=15평) 규모는 주택수 합계에서 당연히 진작 빼줘야 합당합니다. 공동주택 청약시, 이것을 복수 주택 소유로 계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주택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전용 50㎡ 이하(=15평) 규모로 소형주택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입니다.  40평짜리 집은 1주택으로 보고 보유세나 양도세의 중과세를 하지 않지만 15평짜리 집은 2개이면 합계가 30평인데 그것을 중과세 하는 것도 모자라 공동주택 청약자격을 박탈한다면 이것이 조세정의이며 민주주의이고 신임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공정이며 상식이고 정의 이겠습니까?

현행법령의 규정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호. 20제곱미터(=6평)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의 단서조항은 즉시 폐지하고  50제곱미터(=15평)으로 올려야 함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저기 20제곱미터(=6평)은 언제쩍 규모입니까? 수십년간 서민들을 쪽방에 쳐박어놓고 뭐하는 짓들이요?  정부당국자들이 현장에 나와보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 알 터인테 가장 기초적인 현장조사도 없이 편안한 책상머리에서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양심이 있다면 서둘러 고쳐야 할겝니다.  주택법과 그 유관법령들을 수십번 띁어 고쳐오면서도 이런 참담한 현실을 그동안 방치한 국토부의 당국자님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비분강개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정부혁신국민포럼 광화문1번가 등에 여러번 제안을 했지만 번번히 묵살 당했는데 금번엔 신임대통령 인수위에서  검토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접하니 긍정적인 모습이라  상기의 제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청년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의식주 모두에 걸린 중대사안이기 때문입니다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3/28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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