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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채권추심기관의 무기한, 무차별 은행.증권계좌 압류 금지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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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의 직장인신원보증에 대한
구상권청구로
30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SGI신용정보로 채권을 넘기고,
이 회사는 다시 계속 통장압류. 증권계좌
압류로 사회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계속 고리이자를 붙여 헤어나올수
없게 만듭니다. 5천만원 원금에 4천5백만원을 갚아도 이자만 4천만원이 남아있어 이거
상환다할때까지 계속 압류 압류입니다.

살인죄도 시효가 있는데 채권추심기관은
무기한, 무조건 계속 압류하며 고리이자까지
다 받는 이런 상황이 법의 공정인지요?

20년전의 이행명령을 근거로 압류를 걸며 계속 기한을 이어갑니다. 항변할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새정권 인수를 앞두고 장기채권에 대해 미리 압류를 또 남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용회복제도나 불량채권 감면제도도
이런 채권추심기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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