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의 국제법 위반 요소 개선 건의
본문
ㆍ동법령 51조 ②항에 ‘일반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을 착용케 할수 있다라 명시되었습니다.
ㆍ군의 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됩니다.(군인복제령 5조 1항)
ㆍ군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전투원(군무원인사법 3조 1항)이고 국제법상 전투원과 외견상 구별(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48조)되어야 하는 바, 군의 제복 중 전투복을 군무원이 착용한다면 국제법 상 ‘구별의 원칙’에 어긋난다 볼 수 있습니다.
ㆍ이는 더 나아가 ‘배신행위’로 간주되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교전상대국에 의해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37조)
ㆍ 군무원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복의 지급은 타당하나 국제법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투복과 구별되는 형상의 군무원 복장을 제정하여 지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ㆍ후속조치 :군인복제령,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각군 복제규정에 관련규정 명시( 가칭: 군무원 기동복(機動服) 혹은 비전투원 종군복(從軍服))
ㆍ 기대효과: ①국제법 위반 예방으로 국가위신 손상 방지
② 교전상대국의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합법적 포로대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