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최악의 재산피해를 입게될 단기임대사업자/단기아파트임대사업자를 구제해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4 2022-04-0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최악의 재산피해를 입게 될 단기임대사업자/단기아파트임대사업자를 구제해주세요.


1. 배경
-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 장관 김현미씨는 임대사업자정책을 장려하면서
- 임대사업자로 사람들을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음.


2. 현황
- 이에 정부의 정책과 취지를 믿고, 2018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임사 등록 당시, 거주 주택 공시가 6억 이하로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 저의 경우, 36m2이하 원룸형 아파트 2채와 빌라형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해왔습니다.
- 따라서 작년까지 저는 종부세없이 재산세만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갑자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단기 임대사업(4년)과 아파트 임대사업을 강제로 말소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고,
- 이것도 모자라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시키는 부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 이에 2022년 3월에는 ‘단기 임대사업자들’과 그중에서도 ‘단기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 임대사업자등록이 강제로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 저 역시 이번달(3월)에 강제로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 강제로 자동말소가 된 금년, 제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와 재산세는 임대주택에서 풀려난 주택까지 포함하여 5~6배(5000만원 이상이며, 팔리지 않는 경우 매년 증가)
이상이 됩니다.


3. 문제점
1) 임사자들은 그간 5%이내 인상이라는 조항으로 임대료도 올리지 않았으며, 또한 법으로 인해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자를 말소시켜놓고선 매각에 필요한 유예기간도 없이 임대주택에서 풀려나자마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도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이전까지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가 갑자기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직전년도 최대 인상(300% 이내 등)기준 등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건의사항
1) 자동 말소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종부세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갯수 당 최소 1년에 한 채씩 팔 수 있도록 조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유예기간을 주택이 2채면 2년, 3채면 3년...이런 식으로요.)
2) 또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인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말소자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한 처사입니다.
최소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종부세를 최초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년도의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최대 산출 세율 적용은 가혹하니 최소적용의 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4) 또한 임대주택구분은 ‘가격’으로 정해야지 ‘주택법상 아파트만 제외’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매우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주상 복합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한 건물에 같은 크기, 구조로 똑같이 있는데, 단순히 주택법상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가 불가하다는게 납득이 되시나요? (한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주택법상 ‘아파트’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금지되는 상황)
5) 그리고 옆에 ‘신축한 도시형’은 같은 크기와 가격이 2~3배인데(10억~), 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역시 주택법상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5~6억 정도인 빌라형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옆에 15억~20억하는 고가빌라는 주택법상 ‘빌라’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가능합니다.
6) 이에 향후 ‘주택 수’나 ‘주택법상 구분’이 아닌 ‘가격 위주로 과세 기준이나 임대주택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7) 마지막으로 조세형평을 위해서라도 ‘주택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지 ‘주택 수’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억 짜리 5채 가진 사람이 50억 짜리 1채 가진 사람보다 ‘갯수’가 많다고 세금을 80% 이상 내야하는건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들은 고가주택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현금부자들이거나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서 갭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이지 일반적인 은퇴 후나 생업으로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8) 아파트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주저하는 이유가 갭투기로 인한 부작용때문이라면, 최소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배제를 하든 가, 대출을 제한 하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 10년'으로 하든가, 임대주택은 최소평수에 장기임대 10년'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왜 갭투자 세력을 우려해서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한 임대사업자들을 피해보게 하나요. 인수위에서 조차 단기아파트임대사업자의 강제말소에 대한 구제책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없다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8) 문재인 정권에 고의적인 세금강탈 정책으로 인해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강탈당하게 생겼습니다. 자산을 일군다는 건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모은 결과이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에 무능과 잘못된 정책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막대한 피해를 겪어야 합니까? 보통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은 이게 생업이고 일터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일터를 자신들에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빼앗고 투기꾼이라는 악랄한 프레임까지 씌워서 지난 3년간 고통스럽게 하는 짓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