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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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우미를 써서 2시간 네시간 도움을 받아도 나머지 시긴은 부모가 항시 대기하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도우미를 이용하더라도 교육효과기대하기가 어렵읍니다, 단지 현상태 수준 머무르는 개선기대하기가 어렵읍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화됀 도움을 주기가 어렵읍니다.
소아마비나 육신 지체장애인은 이동이 어려워 도와주어야지만 정신지체 장에인은 발달장애로 정신활동이 안돼고 생각못하는
행동으로 하루종일 어떤 사고를 발생시킬지 몰라 부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장애아 근처에서 항시 보고 있어야 하기에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같은경우는 직장 포기하고 애만 보고 운동시키며 애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도록
항시 애한테 집중하고 엄마는 애가 커서 볼수 없게에 엄마가 직장생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부모는 본인 장애인
활동지원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니 편법으로 활동지원을 타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됍니다
국가는 국민이 편법으로 양심을 속이며 탈법적인 행동을 하게하고 국민을 사기범으로 죄인을 만들고 있읍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 활동도우미를 부모도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보호대상인을 자식도 활동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는 자기 자식의 활동보호를 해서 정부지원을 못받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