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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 대상 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조회 8 좋아요 2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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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새로 규정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으로 보면 서울 강남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10억 이상 많게는 수 십배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현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가 강제로 말소하면서 다주택자 만들어 놓고는 이젠 징벌적으로 세금을 갈취하네요.

그러므로 면적은 전용 84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10억과 비수도권 6억으로 차등을 두어) 설정해서 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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