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고발합니다
본문
이제껏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고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지역은 2009년도 정비구역지정으로인해
토지보상법에 의해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된다고 합니다
(실례로 중구의 재개발 지역이 2009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되었음 을 확인함)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된다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구청과 조합에서는
주민 개개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재개발 반대의사를 표명할기회가 없을때가 되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는 실정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시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그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런 행정절차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재산권 침해이자, 횡포입니다
현시점에서 아파트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조합은 추진비로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보상은 200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이는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쫒는 서민죽이기 재개발이며
개인의 사유재산이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임을 호소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임에도
관련된 주요 법률조항 및 보상관련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주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부당한 과정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공권력
또한 제재 받아야만 합니다
원주민을 거리로 내쫒는 이런 불합리한 재개발은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인천 중구청이 무리하게 재개발을 밀어 부쳐서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저희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살펴주시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