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없는 임대사업자 강제자동말소시킨 것은 위헌, 복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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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자고일어나면 도미노식으로 부도가 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령으로
미분양아파트 5채 이상을 구입해서
매입임대를 5년이상하면
모든세제를 면세해 준다고 하여
면세임대사업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할 계획으로
건설이 도중에 중지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5채를 구입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시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면세업자로 지내왔습니다.
그 때 구입원가와 부대비용을 합하여 4천만원인데,
지금현재 실제가격이 7천만원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구입한 아파트는
매매 전세 월세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산증인 입니다.
이런 임대사업자를
문재인정부는 자동말소로
갑자기 다주택자로 강등시켜
세금으로 겁박하고
투기꾼으로 겁박했습니다.
지금까지 25년간
임대사업면세업자로 살아온 사업자를
행정상으로 강제자동말소을 시켰습니다.
강제자동말소 당시
임대사업자인 저에게 문서조차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로
"[Web발신]
민특법에 따라 의무기간 지난 임대물건이 자동 말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 웹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기막힌 부동산규제정책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자동말소로 인해 어떤 변동사항없이
똑같은계약서와 조건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직원도 ,시청직원도 자신들도 처음겪는 일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 고 했습니다.
세상에 국가부도사태 때
대통령령으로 만든 면세임대사업자를
결격사유없이 강제자동말소 시켰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말하는
자동말소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 갯수가 많다고 투기꾼으로몰아붙여
임대사업자를 갑자기 강제자동말소시켜
다주택자로 강등시켜 투기자로 죄인시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상승은 임대사업자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를 겁박한 사기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되는 것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시켜서
앞으로 계약기간 끝나면 소멸될 사업자에게
2022년까지 부가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강제 벌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부질없는 일을 만들어서 일를 벌리고 임대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부동산규제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강제 임대인 부담은 철회시켜야 합니다.
등기부에 부가등기하는 사항은
이미 임대차계약서에 필요기재사항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없이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수 없이 수정하면서
개인정보를 필요이상 기재하게 한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번 뒷자리도 생략했던 것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동의 요구와 임대인계좌번호 항목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부기등기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임대인 부담에게 강제부담시키는 것은
현재 보증보험기관에서 실행되는 것과 상반된 것으로
기존 관습법과 상식 공정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시장가격을 이원화 시킨 폐단과 같습니다.
이는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