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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및 정년 연장

조회 7 좋아요 0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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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인격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순수한분들이지만  용변처리  식사관리를 스스로못하기에  케어를 받는분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분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모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위해  연장근로시간 64시간 적용과 정년  65 세로  변경해주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분들의  전문적인 케어 와 서비스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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