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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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기간동안 주거의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임대료가 보증금의 성격이라서 그만큼 기회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현장을 모르는 책상론자들의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민간임대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자본의 부족으로 민임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서민들 입니다. 특히 최근처럼ㅈ부동산 폭등시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사인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상황이나 아파트의 입지 특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분양가를 불러 입주민들과 마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들이 정부의 민임주택공급정책으로 건설사의 세재혜택 토지분양혜택 저금리대출혜택 등의 이익을 보고도 분양가를 통한 최대의 수익을 보려는 행위로, 서민을 위한 법을 통해 수익을 취하고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비도덕적 행위인 것입니다. 법의 목적에 반하고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민특법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전국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로 인한 갈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분양가로 입주민들이 지역의 실거주자로 자리매김 할ㅊ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