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군무원 제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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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정부 출범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대부분의 국민분들께 거의 인지도가 없는 직업으로 존재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 언론에서도 전혀 관심을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저희의 고충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군무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군무원의 원래 채용목적은 군의 비전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들이 현역 군인들을 전투분야에 집중하도록 지원 하는게 표면적인 주역할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 국방개혁 2.0을 시행했습니다. 표면적인 취지는 "비전투분야에 대한 민간인력 확대 및 현역은 전투분야에 집중" 이게 키워드여서 실제로 작년까지 부사관 TO 중 비전투분야 관련 보직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국방개혁의 취지는 정말 좋아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책없이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하나 없이 대규모 채용하다보니 면직률은 모든 공무원중 제일 높고, 기존에 불합리했던 부분들은 하나도 안바뀌거나 오히려 더 안좋아졌으며, 부사관 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하다보니 현역에 대한 의무를 군무원에게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직률은 국방개혁2.0 전보다 더 올라가서 면직하는 인원으로 인해 인원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군 업무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군무원 채용의 원래 취지인 전문성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질적인 군무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않도록 제가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사부문입니다.
군무원 인사는 대부분의 군무원들도 공감하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평정 자체를 군무원이 아닌 군인이 함으로써 사실상 장교들이 기득권을 가지니 대부분의 군무원들이 평정을 좋지 않게 받을까봐 옳바른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군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인사관리 조직을 별도 신설하는 개혁안을 낸적이 있었는데(아래링크 참조) 영문도 모른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69165
위 링크와 같이 군인과 군무원간의 인사평정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고질적인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소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방개혁 2.0을 단행하며 군무원을 공개채용도 많이 했지만 경력채용도 상당수로 채용해왔습니다. 현역군인들의 군무원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력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취지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국직부대 군무원 채용공고문에 "행정직 5급" 자리 자격요건에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
1.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이상 계급에서 예산 또는 회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 5급(상당) 이상 군(공)무원으로서 5급(상당)이상 게급에서 예산 또는 회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재정학 또는 회계학 석사학위 취득 후 예산 또는 회계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박사는 상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 무관)
4. 예산 또는 회계 분야 9년 이상 근무경력자
보통 대위라 하면 ROTC에서 소위로 임관 후 4년이상 근무만 하면 누구나 다는게 대위입니다. 그에 반해 밑에 민간 자격들을 보면 저게 과연 대위 2년이상과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일까요? 이게 과연 형평성을 생각한건지 의문이 들정도며 어떻게든 현역을 우선 채용하고 민간부문 지원을 어렵게 하려는게 눈에 보이는 자격요건입니다.
그 외에 하위직급들도 대부분이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군무원들의 면직률 높이는 것중 하나가 인사이동 및 근무지 문제입니다. 보통 승진만 하면 1~3지망 근무지를 작성하는데 실제로는 지망하는 근무지와는 상관없이 비선호 근무지로 보내거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먼 곳으로 의견수렴 전혀 없이 발령통보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보니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휴직을 해버리거나 면직 및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한 위에서처럼 생각지도 못한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 있어 승진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군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기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당직근무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1년 군무원 인사법 개정 된 이후 모든 군무원이 당직근무를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병력 지휘권도 없는 군무원이 병사들을 위기상황시 통제한다는게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하나 백번 양보해서 부사관이 대규모로 군무원으로 전환이 됐기에 근무에 투입한다고 쳐도 그에 맞는 대가가 전혀 형편이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 군무원 당직근무 형태를 보면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17시30분 퇴근시간 이후 병사 생활관에 당직사관으로 투입이 되는 근무가 대다수입니다. 당직사관 근무는 17시30분 투입 이후 다음날 08:30분까지 병력관리를 해야하는데 전혀 취침도 불가하며 새벽에 순찰 및 위기상황시 병력대처까지 해야해서 그만큼 근무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군무원 당직비를 평일 1만원, 주말은 오전08시30분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 24시간 근무를 세워 2만원을 줍니다. 또한 금요일 당직 및 토요일 당직 혹은 공휴일 당직이 걸릴 경우에 원래 근무일이 아니면 대체휴무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판단됨에 따라 군 내에 건의를 해봐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얼버무리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직빈도가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2~3회/ 많은곳은 5~6회 서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타 특정직 공무원들의 당직/숙직 근무를 보면 경찰에서 근무하는 경찰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보니 평일 3만원/주말10만원에 당직비를 지급하며, 위에 언급한 주말 및 공휴일 당직같은 경우 대체휴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차제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평일 5만원 이상 및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항상 합당한 보상 하나없이 인력을 착취한다는 생각이 가득하여 군무원 전체에 대한 사기를 깎아먹고 이로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직하는 사람도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건지요? 누가봐도 인력착취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부분입니다. 사실 당직비도 당직비지만 병력 통솔권이 없는 군무원이 당직근무를 서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봐서 군무원 인사법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관련 링크입니다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34049
3번쨰는 사역입니다.
사역이라 함은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초기 돌리기, 풀뽑기, 삽질, 제설, 화장실 청소 등인데 군무원의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은 그저 사역 지시만 하고 군무원과 부사관만 노예부리듯 이러한 잡일을 시키는게 과연 공정한지 의문입니다. 이러하다보니 군무원 본업에 지장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차별적인 복지입니다.
군에서 같이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 내에서는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을 무료로 해주는데 이게 군무원은 불가하고 군인만 가능합니다.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요소가 존재하며, 군무원도 현역 군인들처럼 전국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반해 관사는 지휘관 재량으로 규정해놔서 사실상 관사지급이 불가하기에 급하게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강제발령돼서 월세/전세를 자비로 얻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군복지단에 각종 복지혜택 중 vips같은 것들도 군인들만 할인 혜택을 받도록 적용이 돼있는데 왜 이런 차별을 군무원들이 받아야 할까요? 같은 군에서 근무하며 그렇다고 군무원들이 현역이랑 역할이 구분이 되는것도 아니고 당직근무까지 서고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불합리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부문입니다.
군무원 같은 경우 특정직공무원인데도 타 특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들보다고 수당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해서 모든 공무원 중 급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사관 및 장교 봉급쳬계를 보면 주택수당(영외 거주시 8만원)/부사관 장려수당(매월지급, 기본15~20만)이 있습니다.
각 수당들을 보면 주택수당 같은 경우는 군인같은 경우 관사가 의무지급 대상이기에 관사에 안살고 영외거주시에는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부사관 장려수당 같은 경우도 장교와의 현저한 월급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사의무지급이다 보니 현역군인들은 전세자금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위 수당 같은 경우 군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걸텐데 왜 같은 근무지에서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무(업무도 사실상 동일하며, 당직근무 투입 및 훈련에도 전투복과 전투장구를 쓰고 참여, 그외에 모든일에 군무원 동일하게 동원)를 취하고 있는 군무원들은 이러한 대우를 못받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무원이 모든 공무원중에 수당이 제일 없는 편에 속하고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받는게 현실인데 한국군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구성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차별 받는다는 느낌은 없도록 말이죠
논외로 군무원은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군인이 아닌 군무원입니다. 연금법에서도 군무원은 공무원연급법을 적용받고 군인은 군인연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무원에 대하여 부사관 부족인원을 대체하려는 생각인지 전투복,총기,장구류 등의 지급을 추진중입니다.
사실 이러면 군인이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군무원제도 채용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군의 문민화로 보일 수 있을지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안줘도 되는 군무원으로 부사관 자리를 대체해서 현역대비 인건비를 아끼면서도 군인 역할까지 시키려고 하는게 국방개혁의 현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군대에서 근무를 해보면 장교 및 부사관들은 군무원을 부사관과 동급 혹은 아래급의 군인으로 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군무원 제도를 개선할때 인트라넷 비대면상으로 시행할 정책을 사실상 시행할 목적으로 통보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요태까지 수년간 계속 그래왔고 군무원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읺고 묵살됐습니다. 그.결과 지금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군무원 관련 제도개혁을 할때는 적어도 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및 투명한 회의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시행예정 정책을 통보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하는 척하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식적인 복지만 주면 면직률이 개선될거라고 생각하는 탁상행정 문서 "군무원종합발전계획" 내용처럼 "군무원의 현역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평생 발전이 없고 신규 혹은 기존인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에서 열심히 할 의지가 떨어져 면직률은 점점 더 증가하는 악순환은 계속 될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앞으로 한국군이 더욱 전문성 있는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당장 바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책담당자분들께 이런 내용을 인지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군무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군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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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민간인력의 운영 원리와 발전방향.hwp (90.5K)
11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4 21: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