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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주택 아파트의 자동말소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출도 엄청 많은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으로 2년 더 살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2주택까지 종부세 면

조회 21 좋아요 5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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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아파트의 자동말소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으로 2년 더 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아파트 신규등록을 6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평형인 33평형까지는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집을 이사 갈 때까지(법 시행이후 4년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나아가. 아파트 2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십시요.

예시)
2021년 5월 아파트 8년 임대 자동말소,
2022년  5월 임차인 2년 만기.
임차인은  2024년 5월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거주 가능.

2021년 자동말소 이후에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세입자가 2024년54월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거주할 수 있어 매매가 불가능 하였음.

50후반의 나이에 소득은 없고, 집에 대출은 많은데, 종부세까지 폭탄을 맞아, '종부세'를 내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집을 급매로 부동산에 내놓았음.

급매로 집을 팔고, 종부세와 대출금을 빼면 어디로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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