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소형 원룸형 다가구주택및 다세대주택을 가구수에서 베제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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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소형 원룸(30m2이하)은 아파트와 달리 호수별로 면적을 분리하여 구청에 신고한 소형 주택 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기에 거주를 할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듭 부탁 드립니다 다세대및 원룸형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 하여 주시고 생계형임대 사업자들
대출도 풀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것을
선별적으로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