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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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COVID-19 팬데믹 현상황은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부족한 인력과 부실한 처우,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 앞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선배 간호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일터를 떠난 많은 경력직 간호사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근무 여건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간호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