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후 자회상 상장시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법안 처리해주세요.
본문
SK 최태원회장 그룹은
물적분할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바탕으로
자회사 상장으로 회사만 키워가는 악덕 기업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입법 예고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의안 번호 14931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
부칙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신설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해서 입법될 수 있도록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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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 (4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2 21:2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