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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불합리한 다주택자 최종주택 1채에 대한 보유기간 리셋제인 154조 제5항 소급적용제외 및 차후 전면폐지요청

조회 86 좋아요 33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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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적폐 논리로 만든 2019. 2.12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보유기간 리셋제를 2019. 2.12일 이전,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리셋제 소급적용 폐지 및 인수위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와 상충되는  보유기간 리셋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한시 유예 요청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원래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시행령인 154조 5항을 삭제해주십시오.                                                               
      최종 1주택에 주어지는 법적  2년  보유(또는 조정지역 2년보유+2년거주)라는 비과세라는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다주택자들 역시 최종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각각의 주택을 최소 2년이상 보유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에서 2019. 2..12일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을  신설해서 원래 각각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지.않고,종전주택을 매도한날을 남은 최종 1주택의  취득일로 간주한다는 보유기간 리셋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ABC 3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안에, AB주택을 순서대로 매도할경우 ,남은 최종 C주택에 대한 취득일을 최초 원래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인 B주택을 을 판날이 C주택의 취득일로 간주하여 , 보유기간이 5년이 넘었는데도, B주택을 매도한날로부터 다시 2년을 더 보유(조정지역경우 2년보유+2년 거주)하게끔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취득세를 내고,보유기간동안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다주택자들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원래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취득세와 보유세는 걷어가는 이율배반적이고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를 시행한 이유가 투기꾼들의 잦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실제 피해는 오랜기간 보유하고 임대를 해온 다주택자 임대인들이  다받고 있습니다.   
  5년이상 보유한 집을  정부에서 다주택자 적폐 논리로 억지로 이걸 리셋시켜 다주택임대인들에게 최종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이미 원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년 더 보유(조정지역 2년실거주포함)의  피해를 주는 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규제입니다.                                 
  문정권의 지나친 "다주택자 적폐논리"로 인한 "다주택자 보유세 리셋제"로 인해, 다주택을 정리하고 최종 주택을 남긴 국민들에게는 보유기간 리셋제를 적용하고,원래 1주택자에게는 원래의 보유기간을 인정하는것 역시, 결과적으로 똑같은 1주택자인데도, 다주택자였던 국민들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이중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2.12 시행령 개정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까지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폐지해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최종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촤종주택 1채에.대한,원래 취득일과 원래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이고


불합리한 154조 5항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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