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사이버 투자사기 금융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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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상인 상대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또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투자금과 수수료를 입금하였던
해당은행에 구제신청을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투자사기는
해당사항이없고 또 제가 보냈던 계좌에서 타은행으로 이체가됬다고했는데 이또한 지급정지권한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할때
까지 가만히 손놓고 기다려야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사대에 전화했더니 투자사기는 투자한본인에잘못도있다고 계좌정지가안된다고합니다 압니다 속은 저도잘못이죠 사기당한날로부터 수없이 내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죽고싶은마음 참아가며 잡을수있을거란 희망을가지고 겨우살고있었는데 애초에 신원이며 회사며 모든게 거짓이였던 투자가들에게 당한 당사자에게 콕집어 경찰이 본인도잘못이다 라는말을 듣고 무너져내리더라구요
금융법이 더 강력하게 개선되었음 좋겠습니다
법인통장이 이렇게 쉽게 개설되면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보는거고 타인신분증으로도 손쉽게 개설을 한다고합니다
보이스피싱만 심각한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엔 골든타임이 있듯이 이런 신분도용을 이용한 사이버사기 또한 요즘 심각합니다
빠른수사가 어렵다면 지급정지나 이런 시스템이라도 강력하게 도입되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것만이라도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