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은 확실히 악법이니 당선인은 폐지하라!
본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2003년 12월 31일 제정 법률제7051호 였다.
지금은 법률제18827호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도심 상업용지도 주민동의 없어도 주택으로
개발가능한 유일한 주택개발 사업방식인데
공공이 강제수용 방식을 주로 하고 있다.
주거권은 수용을 당하는 소유주에게도 있는
것인데 주거취약자를 위해 쫒겨나야 한다.
그런데 주거취약자는 통합공공임대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양주택도 공공임대주택수 만큼 지어진다.
도시 원주민이 재정착하려면 수용당하며
양도소득세내고 재정착하며 취득세낸다.
도심 상업용지 대대로 소유자를 강제수용과
다중세금으로 알거지 만들어 내쫒아 버려
재소유 재정착은 꿈도 못꾼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악법을 자국민에게는 적용안한다.
열강들이 대한제국 철도수용할때 등장하고
한일의정서에 군사상 필요시 수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청나라 주둔지 용산을
일본이 수용했고 독도도 슬며시 수용했다.
그런 수용제도를 자국민에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공도 이렇게는
안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권리와 자유의 본질이 침해된다.
주거 취약자를 위해서라는 공공주택법은
양민들에게 지나친 착취를 해오고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임시거주지와 임시상가의
강제조항도 없어 임시이주공간을 안해줘도
그만이다 민간에 비해 공공이 더 악랄하다.
소수의 주거취약자를 위해 다수가 소유한
상업용지를 수용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니
대한민국이 아무리 땅이 부족해도 상업용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발하게 시장에 맡기고
기존의 남아도는 공공임대 공실을 리모델링
하여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이 시멘트도
부족해진 요즘에 필요한 정책이다. 처음부터
신축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층들도
정부찬스 이용한 투기라는 생각이다. 누구나
허름한 집한채는 가지도록 노숙인처럼 주거
취역자에게는 정부가 공동소유를 하도록하고
팔때는 정부에 팔게하자. 공공주택법은 악법이
확실하니 폐지할 때가 되었다. 폐지가 답이다.
※참고자료 첨부파일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청년분과와 경제2분과가 함께 논의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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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상가관련 생활법령정보.PDF (87.1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5 21:40:46